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지에서 무단전출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1. 공고기간 : 2017.09.20. ~ 09.27.(7일간) 2.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3. 대 상 자 : 대전광역시 동구 동부로73번길 황** 등 17명(14세대)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 5.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