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재등록을 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2018. 5. 2.까지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 시 행정상 관리주소(가양2동 주민센터)로 이전됨을 다음과 같이 공고(2차)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4. 25. ~ 2018. 5. 2.(7일간) 2.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대상 : 2017년 1분기 거주불명등록된 자(대전광역시 동구 흥룡로, 이** 외 2인)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