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4-90호 등록일 2024-01-19
제목 2024년 동구 소상공인 대출지원사업 '진심동행론' 공고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2024년 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지원)사업 ’진심동행론‘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2024. 1. 22.(월) ~ 예산 소진시 까지
2. 지원규모: 48억원
3.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 동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최근 2년 이내 동구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소상공인
   ※ 동구 착한가격업소 우선 지원
4. 대출방식: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 대전 관내 하나은행 융자
5. 지원내용
 - 보증(대출)한도: 1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보증심사 거쳐 대출금액 확정)
 - 대출금리: CD3개월물 + 2.0%이내 
 - 대출이자지원: 대출 실행 이자의 연 3%를 2년간 지원
 -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보증수수료 2년치 전액(보증금액의 연 1.1%)
6. 접 수 처: 대전광역시 내 하나은행 전 지점
 ※ 신청할 하나은행 지점에 반드시 사전 문의, 지참서류 구비 후 방문
7. 구비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개인별 지참서류(은행문의)
8. 지원제외대상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소상공인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및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붙임】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하나은행의 제규정에 저촉되는 업체
첨부파일 : 2024년 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안).hwp
  목록이동